“너무 마음 아프네요..” 갑작스런 개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목덜미를 물린 아이와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아직 8살 밖에 되지 않던 한 아이가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를 쫓아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가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어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전했는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택배기사님이 아니였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말했고 이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힘겹게 말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후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견에 대해선 살처분(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5일이 지난 7월 16일, 경찰은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부결한것인데요.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접한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를 올리며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강형욱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들개에 물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싱 CCTV 영상엔 처음 물렸을 당시 발견한 우산쓴 행인분이 있었지만 본인도 무서웠는지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잡혔고 이어서 등장한 택배기사는 본인도 무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쇼핑카트를 휘두르며 개를 내쫓는 긴박한 순간이 녹화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제발 키우지 말아달라’ ‘외출시엔 목줄, 입마개 등을 무조건해라’ 등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아이는 앞으로 ‘개’라는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평생 간직한채로 살아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속에도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이를 위해 나서 준 택배기사님, 그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택배기사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