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은 지명수배자 문자만..’ 힘들게 폐지 줏으며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되자 모두 말도 안된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0만원, 매달 받는 이 금액으로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독거노인 박길영(80세,가명) 할아버지는 ‘지명수배자’입니다.

10년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혼자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가끔 울리는 핸드폰에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의 문자만 오직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경찰 또는 죽음 중 누가 먼저 자신을 찾을지 모르는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범죄와 관련이 생긴건 2017년 어느 거리에서 입니다. 폐지와 천막,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들을 고물상에 팔던 그날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돈은 고작 3000원, 하지만 절도 혐의가 씌워졌고 비록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결국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끝이 났는데요.

현재 할아버지는 감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입니다. 기구한 할아버지의 사연은 평소와 같이 폐지를 줍고 다니다 박스를 주었는데 그안에 감자 다섯 알이 있었던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자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서도 자신의 말을 안들어준다’며, ‘병들어 일도 못하고 건보료는 몇년이나 밀려 벌금 낼 돈이 있겠나’라며 한탄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엔 급격한 건강악화로 찾은 병원에선 식도암 선고까지 받았고 이후 몸무게가 10㎏나 빠지면서 현재 몸도 움직이기 버거운 상태인데요.

할아버지를 잡으러 온다면 도망칠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별수 없지요.”라며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도 해봤지만 법원은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고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가 이 사건이 있기 두어달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병 때문에 생긴 다른 벌금형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총 100만원의 벌금 중 20만원을 힘들게 납부하고 현재 80만원의 벌금이 남아있는 지명수배자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된 누리꾼들은 “할아버지한테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거 아니냐”, “절도로 신고한 사람들은 뭐냐”,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